미리내집 공공한옥 소득 및 자산 기준

미리내집 공공한옥 보문동

 

소득이 애매해서 미리내집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정확히 모르면 자격이 되는데도 포기하거나, 반대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해서 내 가구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면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서울 공공한옥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미리내집 소득기준 구간별 완벽 정리


2026년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가 기본이며,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소득 80% 이하라면 시중 시세의 60% 수준 임대조건을 적용받고, 130% 이하 또는 맞벌이 200% 이하라면 시세 70% 수준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구간 확인이 곧 임대료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소득은 단순 세전 급여만이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니 반드시 전체 소득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3인 가구라면 월평균소득 653만 원 이하면 80% 구간(시세 60%), 1,062만 원 이하면 130% 구간(시세 70%)에 해당합니다.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에 80% 구간은 1인당 463,422원, 130% 구간은 1인당 753,061원, 200% 구간은 1인당 1,158,556원을 추가 산정하며,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므로 임신 중인 가구는 이 점을 놓치지 마세요. 

맞벌이 인정은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이므로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약: 내 가구원 수와 합산 월소득을 확인해 80%·130%·200%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특정하면 임대조건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미리내집 소득 기준 및 핵심 체크포인트

2026년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소득 구간(80% 이하 / 130% 이하 / 맞벌이 200% 이하)에 따라 적용되는 임대조건(시세 60% 또는 70%)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소득 항목과 가구원 수를 정확히 확인하여 자격 요건을 점검해 보세요.

구분 기준 및 적용 임대조건 주요 예시 및 계산법
기본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
• 맞벌이 가구: 200% 이하까지 적용
3인 가구 기준:
- 80% 구간(시세 60%): 653만 원 이하
- 130% 구간(시세 70%): 1,062만 원 이하
소득 산정 방식 단순 세전 급여가 아닌 전체 소득 합산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모두 포함하여 산정
6인 이상 가구 산정 5인 가구 기준에 1인당 추가 금액 가산 - 80% 이하: 1인당 +463,422원
- 130% 이하: 1인당 +753,061원
- 200% 이하: 1인당 +1,158,556원
※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
맞벌이 인정 기준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 활동 확인 필요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만 인정
실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제외

※ 본인의 가구원 수와 정확한 소득 구간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유리한 임대조건(시세 60% 또는 70%)을 원활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내집 자산기준 완화 조건 총정리

기본 총자산가액 기준 확인하는 방법


미리내집 자산기준의 기본값은 총자산가액 3억 6,200만 원 이하입니다. 

총자산은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주택이 없어도 자동차나 금융자산이 많으면 기준 초과로 탈락할 수 있으니 부채까지 포함한 순자산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 출생일에 따른 자산 완화 확인하는 방법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1명이 있으면 기준이 3억 9,600만 원으로 완화되고, 해당 자녀 1명과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자녀가 추가로 있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이면 4억 3,100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태아도 완화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임신 중인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에게는 이 자산 완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계층·한부모가족 자산 검증 면제 확인하는 방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 및 자산 검증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자녀를 혼자 키운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법령상 공식 등록이 필요합니다.

요약: 자녀 출생일과 태아 여부에 따라 자산 기준이 최대 4억 3,100만 원까지 완화되니 기본 기준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상호전환으로 월세 줄이는 방법


미리내집은 기본 임대조건 외에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임차인이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형 상호전환은 기본형 월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연 6.7%로, 월 임대료 1만 원을 줄이려면 약 180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초기 목돈이 부담스럽다면 월세형 상호전환을 선택해 기본형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고, 이 경우 전환요율은 연 2.5%이므로 보증금 100만 원을 줄이면 월임대료가 약 2,000원 증가합니다.


상호전환은 기본조건으로 계약한 뒤 잔금 단계에서 신청하며, 연 1회에 한해 가능하고 전환 신청 후 1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절차는 계약 후 입주 전에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유선으로 먼저 요청한 뒤 방문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므로, 입주 일정에 맞춰 미리 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금 상황에 따라 전세형과 월세형 중 유리한 방향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면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 월세가 부담되면 보증금을 더 내는 전세형(연 6.7%), 보증금이 부담되면 월세로 전환하는 월세형(연 2.5%)으로 조정해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하세요.

신청 전 반드시 피해야 할 탈락 함정


미리내집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신청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SH가 공적자료를 통해 직접 검증하며, 조회된 자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원천 기관에서 자료를 수정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소명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소득·자산 현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월급 명세서의 세전 급여만 확인하지 말고 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산해서 소득 구간을 판단하세요. 급여 외 소득이 있으면 구간이 달라져 임대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으로 확인한 뒤 200% 구간 적용 여부를 판단하세요.
  • 자산 산정 시 자동차·금융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과 부채를 계산해야 합니다. 3억 6,200만 원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린다면 자녀 출생일 기준 완화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요약: 공적자료 기준으로 소득·자산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증빙서류까지 준비해야 탈락 없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별 미리내집 임대조건 한눈에 비교


아래 표는 2026년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모집 주택의 시세 60%(소득 80% 이하·수급계층)와 시세 70%(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기본 임대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내 소득 구간을 먼저 확인한 뒤 원하는 주택의 임대조건과 함께 비교하세요.

주택 시세 60% 보증금 / 월임대료 시세 70% 보증금 / 월임대료
종로 가회동 49,640,000원 / 451,200원 57,914,000원 / 526,400원
종로 원서동 59,563,000원 / 541,400원 69,487,000원 / 631,600원
종로 필운동 44,777,000원 / 407,000원 52,238,000원 / 474,800원
성북 보문동6가 25,434,000원 / 231,200원 29,664,000원 / 269,600원

※ 상기 임대조건은 주택별 기본형 기준이며,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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